‘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농업 쟁점 법안이 21일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4개 법안을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수적 열세로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하루만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안조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 처리를 마치고 28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예고했다.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조위는 90일 이내 숙의하도록 만든 절차인데 (당일 처리는) 국회법 정신에 맞지 않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해 유감을 표한다”며 “4개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과잉 생산, 가격 하락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농안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정부가 보존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쟁점으로 남는다.
야당은 수급 불안정과 이에 따른 농가소득이 변동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가의 생산 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본다. ‘양곡법 개정안’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경우 시장격리 발동 기준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