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제목[농민신문]계절노동자 ‘차량 운전’ 허용…재입국 외국인등록 절차도 단축2026-07-06 09:00
작성자 Level 10
면허·보험·안전교육 이수 조건
1면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캐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한적으로 차량 운전이 허용되고 재입국 때 외국인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최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가 편의 확대를 위해 계절근로 노동자에게 차량 운전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노동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서다.

재입국 노동자의 외국인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정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여권과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농가와 노동자가 관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외국인등록이 가능해진다.

농협 등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계절근로 노동자 도입을 허용한다. 부산 강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수요가 있는데, 내국인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대도시라는 점에서 그동안은 제도 활용이 제한됐다.

노동자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농가에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 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지키게 한다. 또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나 재해 위험지역 등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계절근로 노동자는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국내 적응을 돕고 노동 관련 법령과 인권침해 대응방안 등을 안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이달 1일부터 적용 중이다.

법무부는 협의회에서 올 하반기 계절근로 노동자를 1만6915명 추가 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총배정규모는 11만7113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9만5596명)보다 2만1517명 늘어난 규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제는 노동자 권익 보호가 이뤄질 때 지속가능하다”면서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 아니라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임금 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을 위해 관계부처·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