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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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농축어업 외국인 숙련 인력 고용, 내국인 인원의 30→50%로 상향2026-06-08 10:16
작성자 Level 10
E–7–4 비자 제도 개선안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땐 
전 직장 기간도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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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대지면 한 마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한국인 농민이 마늘을 망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농축어업 분야의 만성적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숙련 인력 고용 규제를 완화한다. 또 임금 체불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외국인 노동자의 이전 직장 근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숙련기능인력(E-7-4) 제도개선안’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최근 10년 이내 농축어업·조선업 등 기초산업에서 고용허가(E-9)나 선원취업(E-10) 비자로 4년 이상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장기 취업 비자다. 연간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해야 한다. 체류 기간은 2년이지만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주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축어업 사업장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 허용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에는 사업장별로 내국인 고용 인원의 30% 이내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50%로 완화된다.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에만 적용하던 ‘고용 허용 인원 특례’를 농축어업으로 넓힌 것이다.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한도와 관계없이 최대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농축어업 사업장도 인력난을 겪지만,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과 견줘)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그간 고용허가제(E-9) 등으로 입국한 노동자가 비자 자격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거나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연장하려면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했다. 이 제약 탓에 사업장 휴·폐업이나 임금 체불, 폭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취업 비자 변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한 ‘근속기간 산정 특례’가 신설됐다.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특례는 숙련기능인력 취업비자 변경과 체류 기간 연장 요건 가운데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 추천(필수)’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신속한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숙련기능인력 제도 활성화방안’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