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고성진 기자]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원한도 인상 내역. 정부, 보조금 상한액 27.3% 인상 9월 말까지 한시 적용 아쉬움 국제 경유값 전년비 50.6% 상승 고환율에 체감효과 떨어질 듯

정부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액을 현행보다 27.3% 인상하기로 하면서 농어업인의 유류비 부담이 소폭이나마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농업용은 ‘농기계용’과 ‘원예시설 난방기용’ 두 축으로 나눠 인상된다. 농기계용(트랙터·경운기·콤바인)은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상향됐고, 시설원예 난방용은 △등유(143.9원→183.2원) △중유(144.4원→183.8원) △LPG(154.8원→197.1원) △부생연료유 1호(131.3원→167.2원) △부생연료유 2호(136.5원→173.8원) 등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지급 중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며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해 유가 취약계층인 농어민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상한액 인상 조치는 소급 적용 없이 5월 29일 이후 구입분부터 9월 30일분까지 적용된다. 단가 인상으로 추경 반영 예산(1188억원) 조기 소진 시에는 예비비 지원도 검토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번기 농가 경영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 대응은 현장에 단비 같은 조치”라면서도 “다만 지원이 9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만큼 중동 정세 불안과 고유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수확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업용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액도 L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종전보다 37.8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6월 한달기간 동안 경유 가격은 석유최고가격제와 수협중앙회 자체 지원분 등을 포함할 경우 한 드럼(200L)당 약 23만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5월 가격보다 약 3% 낮은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체감 효과는 한동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업용 경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 경유 제품 가격 오름세는 최근 들어 종전 기대감으로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제 경유 제품가는 4월 26~5월 25일 배럴당 161.3달러로, 앞선 207.7달러보다 22.3%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79.6달러)보다는 50.6% 높다.
황호구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장은 “국제 경유 가격의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고환율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배럴당 80달러 수준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현재 형성된 어업용 경유 가격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영진·고성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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