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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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민신문]농협조합장들 “면세유 등 조세특례 15건 연장해야”2026-04-08 11:36
작성자 Level 10

유기질비료 국고보전·보험특례 연장도 국회 건의
경영비 부담 가중 속 농정 지원 유지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장영길 송산농협 조합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대외협력실 상무 .    사진=농협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6일 국회를 방문해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서홍 농협중앙회 부회장,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장영길 송산농협 조합장, 백남성 농협중앙회 대외협력실 상무 .    사진=농협

전국 농협조합장들이 농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등 올해 일몰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 15건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전 연장 등 주요 농정 현안 해결을 국회에 건의했다.

농협중앙회 박서홍 부회장과 백남성 대외협력실 상무, 송산농협 장영길 조합장 등은 6일 국회를 방문해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 명의로 채택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국고보전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농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조세특례 연장은 농업용 면세유를 비롯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자경농민 농지·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 일몰 예정인 15건으로, 규모는 9078억원에 이른다. 조합장들은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이양 이후 국비 1130억원에 대한 한시 보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재정 여건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 축소나 중단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국고보전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도 주요 건의 사항으로 포함됐다.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일부를 완화한 보험특례는 내년 3월 1일 일몰될 예정으로, 조합장들은 농촌 금융 접근성 유지와 조합 경영 안정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재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취약 농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산 유제품 지원사업 도입도 제안됐다.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유제품 구매를 지원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 기반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자는 취지다.

농협조합장들은 “국제 분쟁 심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