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 정부의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농협의 각종 비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농협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민주당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비리 의혹·방만경영 등 확인
위법소지 14건 수사의뢰
취약한 내부 통제구조 개선위해
독립적 통합 감사기구 구성
조합원 직선제·선거인단제 등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검토
지방선거 전 입법 추진 계획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비리 의혹과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 등을 포함한 농협 지배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9일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내놓고, 11일에는 관련 법안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개혁안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 통제와 불투명한 인사·경영 구조, 금품선거 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농협이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투명성 확대 및 조합원 통제 강화 △선거제 개편과 금품선거 방지 등 세 축의 개혁 과제를 담았다.
우선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조합·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하고,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해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회 준법감시인에는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책임성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권도 현재 중앙회와 조합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중앙회와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장의 지주·자회사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고, 다른 직위 겸직도 금지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주요 운영 사항을 회원과 조합원에게 공개해 조합원 중심의 통제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농해수 정조위원회 윤준병 위원장이 11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농협 개혁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금품선거 논란이 반복돼 온 중앙회장 선거제도도 손질한다. 당정은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선거 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 수준을 높이고, 조사 협조자 처벌 감경과 신고 포상금 확대,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당정은 이번 개혁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전 과정의 매뉴얼화,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퇴직자 관련 업체와의 계약 제한 등 감독 규정과 내부 규정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승연 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를 담은 2단계 개혁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 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조합 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 등 후속 논의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