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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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민신문]도농복합·광역시 농촌 '역차별' 손본다2026-01-12 16:03
작성자 Level 10

지원 규모·방식 격차 너무 커
사각지대 해소 관련법 손질
지방의회도 조례 제정 나서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도시화 속에 농촌 지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와 특·광역시에도 여전히 농촌은 존재한다. 이곳 농민들은 행정구역 기준에 가로막혀 농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충남 아산 배방 일대.
도시화 속에 농촌 지역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와 특·광역시에도 여전히 농촌은 존재한다. 이곳 농민들은 행정구역 기준에 가로막혀 농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충남 아산 배방 일대.

도농복합도시와 광역시에 위치한 농촌 지역이 농업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중앙과 지방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지난달 29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업식품기본법은 ‘농촌’을 읍·면 지역 전체와 읍·면 외 지역 가운데 농업과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동 단위 농촌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장기간 차등 지원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광역시 자치구에 속해 있더라도 농지 규모,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동 지역을 농촌으로 인정해 각종 농촌 정책과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광주와 대전 등 일부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소속 동 지역 가운데 토지 이용 형태나 주민 생활 실태가 농촌과 다르지 않음에도 정부의 농촌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적으로만 지원받아 왔다. 이로 인해 광역시 농민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광역시 농촌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농촌이 발전과 혁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농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구청장이 시·군 지역 농민과 비교해 차별받는 지원 항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민단체·전문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개선과 지원 방안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광산구 농민지원기금’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농민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산구를 넘어 도시지역 농민 역차별 해소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도농복합도시 역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영농형 태양광 등 주요 국정과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연계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시·군·구 단위에서 도농복합도시에 포함된 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확대를 골자로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이종욱 의원(경남 창원 진해)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개정안도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새해에도 이 같은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 성산)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8일 마산 등 행정 통합 이후 구가 된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하다. 

황성모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산시연합회장은 “특·광역시는 농업 현안을 두고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문제 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묻히는 경우가 많다”며 “계절근로자 제도만 봐도 특·광역시는 전반적으로 제외돼 왔다. 농어촌기본소득 등 국정과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소외가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에서 수도작을 하는 김현철 한농연광주시연합회 사업부회장은 “광산구 농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격차는 말 그대로 피부로 느껴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그래도 대구 군위군이나 부산 기장군처럼 광역시 안에 군 단위를 포함한 지역은 농촌 정책 혜택을 받지만, 광산구는 같은 농사를 짓고도 광역시와 구라는 이유로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 바로 옆 함평·장성 등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와 방식에서 격차가 너무 크다”며 “농업예산만 봐도 광주와 인근 군 지역은 구조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장에선 ‘차라리 광주에서 분리해 인근 군으로 편입해 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