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사업자등록제’가 농업계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많은 농민에겐 생소하지만 정부가 농업인 대상의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세금 확보 수단으로만 이해된다면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맞춤형 농정 실현과 농가소득 향상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2008년 도입했다. 그후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는 급속히 늘었지만 직접지불금 부정수급과 관리부실 등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현행 세법상 농업인은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보니 실제 사업자등록 비율은 6.05%에 그친다. 농산물 거래의 불투명성과 농업소득 파악의 어려움 등 많은 한계점이 원인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고자 농업인 사업자등록제를 도입, 방대한 거래 정보를 축적하고 데이터 기반 농정으로 전환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민간 싱크탱크인 농정연구센터는 18일 세미나를 열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전문가들은 제도가 정책 자금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을 정확히 가려내는데 유용함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또 사업자등록제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사업소득 발생 시 피부양자 제외 기준을 완화하거나, 일정 기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유예 제도를 제시했다. 실제로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10만∼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어서다.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형 농가에 초점을 둔 정책추진 필요성도 나왔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같은 대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전면 도입까진 장애 요인이 많다. 준비된 농업인부터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혜택이 분명하다면 농가들이 외면할 이유도 없다. 제도 도입과정에서 영세농·겸업농·고령농 등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도 안된다. 대부분 소농인 이들의 복지향상 방안 역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일본·독일 등 많은 선진국에서 채택 중인 농업인 사업자등록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연착륙 방안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