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제목[한국농어민신문]'농협법·후계농육성법' 등 13개 법안 상임위 통과2025-12-22 09:44
작성자 Level 10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위원장이 이날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위원장이 이날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비상임 조합장 2회 연임 제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인상
외부 회계 감사 강화 등 담아


농식품부 "농협 개혁에 속도"

도농상생 재원 확충과 조합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 개혁을 지시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계농어업인 단체 지원 근거를 강화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합 대안으로 상임위를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농림분야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안호영·이원택·임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4건은 통합·조정된 대안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통합 대안은 △도시조합 관련 제도 정비 △조합 운영의 민주성 강화 △인사·거버넌스 개선 △회원조합 지원 체계 정비 △회계·감사 강화 등을 뼈대로 한다.

먼저 도시조합의 정의를 신설하고, 도시조합에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부과했다. 도시조합과 농촌조합간 경영 격차를 좁히기 위한 조치다. 도시조합이 납부하는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조합 운영 방식도 손봤다.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 구조가 각종 폐단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점을 반영해, 지역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고, 비상임 조합장 역시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인사·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임원 인선 과정의 폐쇄성이 문제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중앙회 이사 등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회원조합지원자금은 조성·운용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운용 계획 통지와 평가·환류 등 사후 관리 체계 정비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은 현행 2.5%에서 3%로 상향했다.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됐다.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4년으로 길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조합은 1년 또는 2년 주기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일정 기준 이상 조합이 4개 회계연도 동안 자율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다음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감사인 지정’ 장치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과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혁 과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상임위에 보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정은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인상, 외부 회계감사 주기 단축, 감사인 지정제 도입 등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특별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매시장법도 처리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총 13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합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이 개인 단위 활동에 치우쳐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공동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법인·단체의 출연이나 기부도 허용해 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했다.

여야 의원 4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개정안도 통합·조정된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해 온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온라인 도매판매자·구매자 등록, 거래중개인 지정·관리, 거점 물류센터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여야 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합·조정됐다. 개정안은 현제 1종인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재분류하고,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했다. 가축사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육 제한 명령 대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은 토종가축 인증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영업 승계 신고 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는 폐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보완했다.

송 장관은 “민생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의·의결됐다”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하위법령 마련과 재원 확보 등 세부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