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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정]“국민 알 권리 vs 식량안보”…GMO 표시제 시행 앞두고 ‘해묵은’ 격돌2025-09-26 14:23
작성자 Level 10

[한국농정신문 문지영 기자]
지난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현장에서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피켓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 현장에서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피켓팅이 진행되고 있다.

피켓팅을 진행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측 참가자들이 김성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가운데)에게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 시행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이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을 연 가운데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유전자조작물(GMO) 표시제도 개정내용과 관련한 ‘GMO 완전표시제 정책과 이슈 포럼’을 지난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해 정부·학계·산업계·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였다. 김성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매년 수입되는 GMO의 범위와 관리 현실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호동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은 GMO 표시제 관련 주요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소비자·시민사회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GMO 안전성과 관리체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공익광고 제작과 수입통관 단계의 원료 증명서 강화,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계는 관점은 달랐으나 표시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해영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GMO 안전성 검증 연구결과 및 심사 과정을 소개하며 “승인된 GMO의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표시제를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성 심사가 있더라도 원치 않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하고, 수입 곡물에 의존하지 않는 식량주권 확보 차원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종합토론에 참여한 학계 주장은 식량안보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국내 식량자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표시제는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GMO가 아닌 곡물을 정부가 수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수입 곡물 이력추적은 확인이 어려우므로 표시제는 소비자 불신을 부추기는 사회분열적 제도가 될 수 있다”며 표시제 무용론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는 강경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GMO 안전성과 무관하게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국민적 합의”라며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국민청원(2018)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을 언급한 뒤 “정부 인식조사나 식약처 자체조사 결과로도 GMO 완전표시제 도입 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Non-GMO 식용유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시장 변화도 나타나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이 수출을 위해 외국 소비자의 알 권리는 존중하면서, 자국민의 권리는 외면하는 상황이 모순적”이라고 이야기했다.

조선행 녹색소비자연대 먹거리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먹거리 선택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3% 기준의 현행 비의도적 혼입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는 0%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현장에선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아닌,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피케팅도 있었다. 피케팅에 참여한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GMO 완전표시제는 대통령 대선공약임에도 왜 시행을 주저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경은 한살림경기남부생협 먹거리위원장은 “표시제 시행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웠으나 대통령의 공약 실행을 위해 이번 포럼이 열린 것이라 생각한다”며 “20년 넘게 이어진 소비자의 요구가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결국 쟁점은 소비자의 알 권리다. 식약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시행 등 보완과 개선을 통한 GMO 표시제의 정착을 이야기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품목에만 GMO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비의도적 혼입률 역시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시민사회로부터 ‘선별표시제’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