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할당관세로 수입된 중국산 배추
포기당 800~900원대 거래 반면
김치는 ㎏당 800원 전후로 수입
수년째 비슷한 단가 유지 ‘수상’
김치관련 업계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수입 김치의 통관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고 있다. 할당관세로 수입된 중국산 배추가 포기당 800~900원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산 김치가 ㎏당 800원 전후로 수입되는 것이 의문이란 것이다.
김치은 (사)대한민국김치협회장이 최근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수입김치 급증이 국내 배추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저가의 중국산 김치로 인해 국산 김치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배추 소비량 감소는 물론 생산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내 상품김치의 생산량과 수출입 물량 등을 감안하면 국내 김치시장의 40% 가량을 수입산 김치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년 수입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김치 수입량이 31만1570톤으로 2023년 28만6545톤에 비해 8.7%가 늘었고, 2022년 26만3435톤에 비해서는 18.3%가 증가했다. 올해는 3월까지 8만971톤의 김치가 수입돼 전년 동기 7만3517톤 대비 10.1%가 늘었다. 또, 수입단가는 1㎏당 0.6달러 전후로 환율 1400원을 적용하면 840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김치업계는 이처럼 저렴한 수입단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김치은 회장은 “중국산 배추의 관세가 27%이고, 올해 가락시장에 할당관세로 들여온 중국산 배추가 1포기(3㎏)당 800~900원대에 거래된 것을 감안할 때 중국산 김치가 1㎏당 800원대에 수입될 수 없다”면서 “김치를 담글 때 배추의 수율이 50%이고, 고춧가루를 비롯해 김칫소 재료, 중국 현지의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수년 째 비슷한 수준의 단가로 수입되는 것이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가공식품 수출시 세금 환급하는
중국 ‘수출퇴세’ 악용해
볶음김치로 솎여 수출 의심
방치하단 배추 생산위축 우려
수입과정 철저히 따져보고
HS코드 세분화 등 대책 시급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수출퇴세’라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환급과 비슷한 제도가 중국에도 있다. 수출 전 재화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매입세액을 환급률에 따라 돌려주는데, 일반김치 수출 시 9%, 볶음김치 등 가공식품 수출에 대해서는 13%의 세금을 환급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김치협회는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보다 많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볶음김치로 신고한 후 생김치를 수출하는 것이 아닌지를 의심한다. 따라서 김치은 회장은 “중국의 김치업자들이 수출과정에 편법은 없는지 우리나라 관세당국에서 수입면장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통관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30만 톤의 김치가 수입됐다는 것은 60만 톤의 배추를 생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작지가 줄어드는 것으로, 생산농가나 원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은 만큼 농정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업체가 신고한 제품이 생김치인지 볶음김치인지에 대해 우리 정부가 파악할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우리나라에 수입된 후에는 수입면장에 기록된 사항이 정확한 것인지 등을 수시로 점검하며, 이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조사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 김치에서 국민 건강 등과 연계된 잘못이 발견될 경우 해당국가의 협조를 얻어서 확인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출국에서의 신고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농산업분야 관계자 역시 “농자재나 다른 상품을 거래할 때도 수출업자들이 해당국가에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만약 볶음김치, 생김치 등의 수입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HS코드를 더욱 세분화해서 상품을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