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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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공동농업경영체, 첫해부터 직불금 받는다2025-04-09 09:58
작성자 Level 10
정부, 관련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17가지 준수사항 중 일부 완화 
휴경 땐 경운→타 방식도 허용 
‘마을공동체 활동참여’ 의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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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 요건 일부가 완화될 전망이다. 농민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했다면 영농 경력이 없더라도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기본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에 관한 내용을 손질했다. 현행은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외의 다양한 방식을 허용했다. 가령 잡목 제거나 피복식물 식재 등도 휴경농지 관리법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의무사항은 없앤다. 공동활동을 위한 공익기능 증진 효과가 낮다고 본 것이다. 또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공동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는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는 직불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공동영농이 활성화되도록 공동농업경영체는 영농 경력이 없더라도 바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익직불금의 의무교육 실시 요건을 완화하는 방침도 담겼다. 현재 농민들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해마다 2시간 이상 교육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이 쉽지 않다는 민원과 매년 반복되는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으면 된다. 대상자에 따라 교육 방법이 유연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5월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