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농어업경영체에 연리 1% 저리로 273억원을 지원하는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이며 지원 분야는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경영자금은 개인 6000만원, 법인 최대 2억원까지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3억원, 법인 5억원까지다.
지원 조건은 연리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다만 청년(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에 한해서는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부터 시설 현대화와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28일까지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2월 28일 각 시·군에 자금을 배정했으며, 시·군은 사업지침에 따라 심의를 완료한 후 자금배정 한도에 맞춰 지원 대상자를 선정 해야한다. 도는 5월 중 대상자들을 확정하고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폭설로 피해를 본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 복구를 위해 586농가에게 277억 원을 융자지원한 바 있다. 또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농어가에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년간 이자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농어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농어민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