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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사과 검역 섣불리 풀었다가…외래병해충 유입 땐 더 큰 피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05 09:15
조회
26

예년보다 높아진 가격 이유로
시장 개방 여론몰이 ‘도 넘어’

미국서 유입 추정 ‘과수화상병’
연평균 500억 이상 비용 소요

‘수입위험분석’ 절차 무시하면
생산기반 붕괴 등 결국 손해

2023년 잇따른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줄면서 예년보다 가격이 높아진 것을 이유로 사과에 대한 검역 빗장을 풀어야한다는 여론몰이가 도를 넘고 있다. 긴급한 상황이므로 사과시장을 개방하자는 논리인데, 철저하게 과학적 증거(Scientific evidence)에 따라 시행되는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섣불리 검역을 풀었다가 문제되는 외래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생산량 감소, 상품성 저하 등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간인 모 일간지는 4월 1일자 ‘사과대란…’으로 시작되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검역절차를 이유로 무조건 수입을 막을 게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장을 개방해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언급된 경제학 교수들은 ‘사과 값이 급등 조심을 보이면 가까운 나라에서 수입해 수급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수입위험분석 절차 완료 전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자료를 내고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물방역법 제6조(병해충위험분석) 및 제10조(수입금지 등), 동법 시행규칙(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는 생과실 등을 수입할 수 없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수입 농산물을 통한 외래병해충 유입에 대해 위험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SPS(동식물 위생·검역 조치)협정 등 관련 국제규범에 근거해 과학적 증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즉,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병해충의 위험을 평가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외래병해충 유입 시 농산물의 생산량 감소, 상품성 저하, 타 작물로 피해 확산, 방제 비용 증가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며,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수화상병이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사과묘목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과수화상병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47억원의 손실보상과 365억원의 방제비용을 소요하고 있다. 사과를 수입하자는 여론몰이에 대해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우리나라는 식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WTO에 제소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국제규범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무시한 사과의 수입이 당장은 소비자들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에 문제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있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제규범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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