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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외국인 돌봄인력에만?...최저임금 차등화 ‘촉각’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12 09:11
조회
24

정부, 한은 보고서 긍정적 의견 
윤 대통령도 활용안 마련 지시
농업, 외국인근로자 의존 높아
특수성 고려해 차등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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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외국인 돌봄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할지에 관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돌봄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 인력난과 비용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논의가 확산하면서 업종별 차등 임금 적용을 요구해왔던 농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논쟁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여러차례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며 반대해왔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된 적은 없다.

이처럼 해묵은 논쟁이 올해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발단은 한국은행이 3월 내놓은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돌봄서비스부문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 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보고서에서 주장한 외국인 돌봄인력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말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를 최저임금 제한 없이 돌봄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번 논의가 돌봄서비스부문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농업계도 예의 주시하는 문제다. 이농·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업은 어느 업종보다 외국 인력에게 의존도가 높다. 농업분야에서 최저임금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소득과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등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군다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농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에서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선이 뚫린다. 역대 가장 낮은 인상폭은 1.5%였다.

윤상진 경남 밀양시 농업외국인고용주연합회장은 “농업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이상기후로 수확량은 줄었는데 정부와 여론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산물 가격을 억제하는 상황에서 농가가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막대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농작업이 미숙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임금을 주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가 을의 입장이 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태만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단,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농업분야의 노동 강도가 높은 만큼 외국인 돌봄인력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야 인력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농업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인력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북 고창군, 전남 나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적정 인건비를 제시하기 위해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저임금과 농촌인력의 평년 임금 등을 고려해 적정 인건비를 제시함으로써 직업소개업소가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매기거나 농민이 인력 경쟁으로 웃돈을 주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고창군은 현재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남자 11만∼13만원 ▲여자 9만∼11만원, 나주시는 일률적으로 11만원의 인건비를 권장하고 있다. 모두 최저임금 7만888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적정 인건비 규정이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직업소개업소와 농가의 반응이 좋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거나 불법체류 농업인력 단속이 심할 때 인건비가 다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농업 인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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