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활용 허용행위 추가
부지면적도 1000㎡이하로 확대

기존 가설건축물 양성화는 빠져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주거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어업인 주택 외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를 추가하고, 부지면적도 기존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기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숙소에 대한 양성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농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규로 농지를 확보하고 건축물을 짓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소방 설비 등 주거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존 시설도 내·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에도 농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 개선이 비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석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현재 내·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제공과 관련 국회에 농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농촌 현장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다만 가설건축물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선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