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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축산물 CPI 비중 고작 7%, 물가 주범 '과도한 누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11 09:35
조회
24

[Issue+] 왜곡된 물가인식, 진짜 농축산물 탓인가


소비자물가서 농축산물 원물 비중 7%대 불과
한시적 수입 WTO/SPS 협정 위반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돼야 할
중요 지표 미포함되며
농축산물에 지나치게 집중

현행법·WTO/SPS 무시한
사과 등 한시적 과일수입 요구
국내 농업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


[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문예·박세준 기자]





 

물가가 요동칠 때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품목이 바로 농축산물이다언론도 각종 지수를 인용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이 마치 농축산물인 양 불을 지핀다.

지난해 이상기후 등 생산여건의 악화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자 최근 또 다시 농축산물 가격이 모든 물가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모양새다하지만 농축산물에 대한 집중포화가 시작되자 농업계 안팎에선 지나치게 일부 수치에 집중해 농축산물에 과도한 누명이 씌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특히 현행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SPS)을 무시한 사과 등 과일의 한시적 수입에 대한 요구는 자칫 국내 농업의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최근 물가상승의 원인을 농축산물로 몰아가며 법을 어겨서라도 농산물(과일)을 수입해야 한다는 현 상황에서 그 진실은 무엇인지 따져봤다.

농축산물 전체 물가에 대한 가중치 크지 않아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언론의 보도가 연일 사과 가격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초점이 맞춰지며 농축산물 가격 관련 이슈가 점점 더 과열되고 있다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불편함 내지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언론 보도가 시사하듯 농축산물 가격이 최근의 물가 등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일까수치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금방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소비지출 중 구입 비중이 큰 458개 상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조사된 소비자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소비자의 소비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출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원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7.49%에 불과했다. 2000년 10.6%에서 점차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다.

가공식품 가중치가 2000년 6.72%에서 2022년 7.5%, 같은 기간 외식은 10.10%에서 13.8%로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원물보다는 오히려 가공식품이나 외식 등의 식음료 소비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농축산물의 전체 물가에 대한 가중치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소비자가 농축산물 물가 변화를 크게 체감하는 것은 다른 상품에 비해 더 자주 구입하고 가격에 대한 정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술했다.

최근 사과가 물가 상승의 중심에 선 것과 관련해서도 품목 단위로 보면 사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0.23%로 매우 작다며 돼지고기소고기쌀을 제외하면 농식품 모두 0.3%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돼야 할 중요 지표들이 빠지면서 농축산물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우리 국민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것 중 하나인 자가주거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이 때문에 가계의 생계비 부담 변화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고 농축산물을 포함해 다른 지표들에 너무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비로 주택임차료 외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으며유로지역도 2026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예정이다.

농산물 가격 오해 부채질로 불안감 자극

실제 농산물의 소비자 실구매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불안감을 부채질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가장 주목받고 있는 품목인 사과의 경우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격이 지난해 동월보다 8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의 농축산물 주간 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첫째주에는 사과 10kg, 10개 기준 소매가격이 32원에서 넷째주 24958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평년 동기 소매가 23499원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aT 관계자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 조사는 국민 누구나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할인 이벤트인 농할’ 등의 비중이 적지 않고대형마트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는 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체감가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aT, 농산물 도매시장법인들도 최근 전통시장에 납품단가 지원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는 등 대형마트 외에도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 수혜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소비자 실 구매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농산물 유통업계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 햇사과 수확 이전까지 잔여 사과로 공급하던 건 평소와 같은 상황이다며 평소엔 명절 이후 사과 소비가 그리 많지 않고 특정품목의 농산물 가격이 비싸면 다른 품목을 사거나 소비를 줄이는 등 자연스레 소비 균형을 맞췄는데 최근에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집중보도가 이뤄져 평소에는 농산물 가격에 덜 민감한 소비자들도 이에 휩쓸려 더 신경쓰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입위험분석 절차 무시한 한시적 사과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

미국산유럽연합(EU)일본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포장해 수입하면 되는 것 아니냐’ 등 일부 언론이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무시하고 한시적으로 사과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로 지목된다.

기본적으로 생과실 등은 식물방역법 상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임의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아울러 신선 과일의 경우 낱개 포장만으로 병해충이 사멸·차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위험분석을 통한 위험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한시적 수입 허용은 현행법 위반은 물론 WTO SPS 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지난 4일 농산물 수입 검역에 대한 오래와 진실’ 제하의 보고서을 통해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검역을 한시적으로 풀어 수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현행법상 국제 통상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해 병해충 유입 위험이 있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수입 검역은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해 마련된 △수출국 요청 접수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 △위험관리방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초안 작성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수입허용기준 고시·발효 등 총 8단계에 이르는 수입위험분석을 통하게 돼 있다단계마다 과학적 증거와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실제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품목 특성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상대국 반응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기존 수입이 허용된 76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평균 8.1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식물방역법 제6(병해중 위험분석)상 외국으로부터 병해충 유입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입 시 병해충 위험분석·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제10(수입 금지)에서도 병해충 위험관리방안을 수출국이 제시하고 병해충 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사과의 경우 병해충 위험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사과 수입은 식물방역법 위배에 해당된다.

따라서 수입 검역은 가격안정이 아니라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적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운용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여기에 한시적 수입 역시 자의적·차별적 검역 조치로 인식돼 WTO SPS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서 원장은 수입 검역을 풀어 사과를 수입한다는 의미는 우리 의도와 관계 없이 한국의 사과 수입이 한국 내 식물에 별다른 피해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사과 수입 일시 허용 이후 다시 수입을 제한하려면 그에 합당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는 이상 자의적 검역 조치로 인식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사과 수입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검역의 원칙에 맞게 수입 위험분석을 완료한 후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수입 허용의 결정은 검역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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