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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쟁점 농업법안, 여야 견해차 커 국회 최종 통과 ‘관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22 09:32
조회
15

직회부 법안 주요내용과 전망 
양곡관리·농업회의소법 이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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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쟁점 농업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법안 등 4건의 쟁점 농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부치게 됐다. 정부·여당과 야당 간 견해차가 큰 이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농업법안은 모두 4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공공비축 양곡 대상에 밀·콩 포함 ▲논 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담겼다.

그런데 일정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폭락할 때 정부가 농협 등을 통해 이를 매입하도록 한 조항 때문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유사동질법이라고 비판한다.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시장격리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매입에 나서는 가격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농식품부에 재량권이 있다”고 반박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쌀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농식품부는 전체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해 과잉생산이 우려되고, 이 탓에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격안정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돼 향후 국제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우법 제정안’에는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적정 사육마릿수 관리를 위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경축순환 전환 지원 등이 담겼다. ‘한우법’ 제정은 유럽산 쇠고기 수입 길이 열리는 데 따라 한우농가들이 1순위로 요구한 대책이기도 하다. 다만 농식품부는 “향후 다른 축종에도 유사 입법 요구가 나오고 축종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축산법’ 개정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담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농민의 법적 대의기구 역할을 할 농업회의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선 농민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농민단체의 역할과 차별화되지 않아 오히려 ‘옥상옥’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부딪친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곧바로 본회의에 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의 요구가 나온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여야 타협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법안이 5월28일 열리는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원칙대로라면 이날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다시 표결해야 하지만 5월28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탓에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 결정과 법안 처리를 한꺼번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번째 거부권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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