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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사용 ‘물값’문제 수면 위로 떠오르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5-30 09:24
조회
599

환경부, 국가 물관리 통합 임박…농업용수는 어떻게 되나

당장 관리 대상 아니지만 생활·공업 용수와 배분 갈등 우려

비용부담문제 제기 가능성도…“공익적 기능 수행…사용료 웬 말”

농사용 ‘물값’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조짐이다. 국가적으로 통합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와 비농업용수의 배분을 놓고 우선순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일명 ‘수세(水稅)’로 불리는 농업용수 사용료는 2000년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하면서 전격 폐지됐다. 그러나 물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전체 물 이용량의 절반가량이 농업용으로 공급되면서 수익자 부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과 한국농공학회(회장 김성준·건국대학교 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24일 천안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에서 ‘통합물관리와 농업용수’를 주제로 제1회 농어촌물포럼을 열고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댐·보 운영과 하천 수량을 담당하고,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맡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책 혼선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28일 일명 ‘물관리 일원화 3법(물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로 국가 물관리를 통합하게 된 것이다.

농업용수는 당장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는 물관리기본법 등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물 부족상황에서 생활·공업 용수와 농업용수간 수요가 충돌할 경우 농민들이 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갈수기에 농업용수와 생활·공업 용수의 물 배분 우선순위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면 결국 물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문제가 전면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며 “농업용수만 이용료를 면제하는 구조가 지속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김성준 회장은 “농민들이 장기적으로 정당한 수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농업용수 사용료 부활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려면 실제 농업용수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농업용수가 전체 물 이용량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농지에서 작물이 자라는 데 사용되는 물은 증발산량뿐이고 나머지는 지하수나 하천으로 되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차상락 천안 성환농협 조합장은 “수익자 부담 얘기가 나오는데, 농업용수는 공공재로서 홍수방지·환경보전·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며 “농민들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지 물 사용료를 부담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사용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며 “물을 종전보다 절약해 사용하는 농가에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요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향후 통합물관리 체제가 본격화되면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물 쓰듯’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럼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수요관리 및 농업용수 통계조사 등을 위한 입법 조치와 예산 반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천안=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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