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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작물재해보험, 노지채소 중심 대폭 확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11-20 09:35
조회
945

내년·후년 각각 5개 품목 추가 대상 품목 모두 67개로 늘어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 최소 3년 운영 후 전국 확대

농식품부, 상품 개선도 나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이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배추·무·호박·당근·파 등 노지채소 5개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2020년엔 팥·살구·노지시금치·호두·보리 등 5개 품목이 추가로 재해보험 대상이 된다. 2년간 10개 품목이 추가되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모두 67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과수 및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폭염·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배추·무 등 노지채소도 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의 통계를 활용한 상대 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 등을 거쳐 10개 품목을 확정했다.

재해보험 신규 도입 품목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최소 3년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 가입기간 등 세부적인 상품 내용은 현장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품목 확대뿐 아니라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등 보험상품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특히 문제가 됐던 사과 일소(햇볕데임)피해의 경우 특약이 주계약으로 전환된다. 또한 올해 사과·배·벼에 대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비율) 상한선 설정은 그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다른 품목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설치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재시설(관수시설, 전기 울타리 등)의 종류와 대상 품목도 늘린다.

한편 농식품부는 총체벼와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벼와 옥수수는 2009년에 재해보험이 도입됐지만 식용 벼 및 옥수수에 한정돼 있었다.

문석호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앞으로 배추·무 등 노지채소들까지 재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많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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