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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한미FTA개정협상서 농업부문 논의 안해”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11 09:28
조회
833
?우리 협상단, 협정문 ‘농축산물 불균형 조항’ 관심사항서 제외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농업분야는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물은 지켰다’는 당초 협상결과 발표는 미측의 ‘관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미FTA개정협상·철강 관세 면제 관련 공동선언문’ 전문에도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문에 명시된 농축산물 관련 불균형조항은, 우리 협상단의 관심대상에도 없었다는 결론이다.

오히려 한국의 환율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부속합의(side agreement)가 있었다는 백악관 발표와, 미국산 가금류·가금육에 대해 수입위생검역(SPS) 기준을 낮췄다는 추가 보도 등에 따르면 협상결과, 미산 농축산물의 가격경쟁이 높아지고,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6일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결과 브리핑을 통해 “협상단 30명은 4주동안 머물면서 2개 협상, 한미FTA 그리고 232조 철강 협상을 끝내고 어제 귀국했다”면서 “철강관세 면제를 위해 자동차부문에서 일부 양보했을 뿐 농업을 지켰다”고 밝혔다. 김본부장은 “농축산물 제외,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불가, 이미 철폐한 관세 후퇴 불가라는 레드라인을 명확히 설정한 다음 가능한 신속하게 끝낸다는 전략이었고, 지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3차에 걸친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 한미FTA 협정문에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와 저율관세할당(TRQ) 등의 농축산물 불균형 조항들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산 돼지고기, 쇠고기, 분유 등의 수입급증에 대한 국내시장 ‘보호장치’는 우리측의 관심대상이 아니었단 얘기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5년간(2012~2016) 미국산 축산물 수입은 연평균 41만9천톤으로, 협정발효 이전 5년에 비해 19.4%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쇠고기 82.7%, 돼지고기 23%, 분유는 1천300% 폭증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엔 못미친다. 돼지의 경우 발동대상은 수입량의 5%에 불과한 냉장육에 한정돼 있다.

과일은 이미 수입이 금지된 사과만이 유일하게 세이프가드 대상이다. 농업계가 개정을 촉구했던 이런 내용들이, 정부측 협상단에 전혀 관철되지 않았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부속합의로 나온 환율개입 건은, 수입 일변도인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더욱 떨어트리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미 백악관은 ‘한국의 환율 개입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는데 합의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환율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은 정부의 환율정책 자체를 공개한다는 의미이고, 원화 절하 시기에 어떠한 대응책 마련도 힘들기 때문에, 수입이 늘고 수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미국산 가금류·가금육에 대한 SPS가 ‘국가단위’에서 ‘지역화’로 완화됐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무관하게 이뤄진 개념적용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농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입위생검역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수입위생검역 원칙이 무너지고 비관세장벽도 크게 낮아진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SPS 지역화는 구제역이나 AI 등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축산물 수입을 금지하던 것을, 지역단위로 바꿔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 AI가 발생해도 미국의 다른지역 닭고기는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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