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정 지침 공고]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 만18세 이상~만50세 미만(1968.1.1~2001.12.31.)
- 최대 3억, 연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기한 : 2019년 1월 3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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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1979.1.1~2001.12.31.)
- 자금지원은 신규 후계농업경영인과 동일
- 영농정착지원금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 신청기한 : 2019년 1월 31일(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및 주소지 관할 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