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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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2018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자금지원사업 시행 지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19 17:19
조회
1224
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500억원(연)

3) 지원인원 : 전국단위 250명

4) 신청기한 : 2018.4.13.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5)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7)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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