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1)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2) 대출규모 : 500억원(연)
3) 지원인원 : 전국단위 250명
4) 신청기한 : 2018.4.13.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음)
5)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 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ㅇ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가능,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 축소 가능
7) 대출금리 : 연리 1%(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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