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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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2018년 청년창업농 선정 및 시행 지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04 13:10
조회
809
. 2018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

1. 사업 대상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2.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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