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농연 회원 및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대상 : 한농연 회원 및 임직원 자녀 중 고등학생
- 장학금 100만원 지원
❍ 경기도연합회 배정 인원 : 고등학생 3명(선착순 모집 원칙)
※ 3명 이상일 경우, 선착순으로 예비 2순위까지 정해 중앙연합회에 전달 예정
❍ 지급시기 : 상반기분(6월/50%), 하반기분(11월/50%)
❍ 유의사항 : 붙임 참조
❍ 제출서류 : 4월15일(목)까지 도연합회로 우편물 도착분/직접 제출에 한함
1) 장학생 추천서 [학교장 및 근로자 회사(대표) 직인 날인]
2) 학생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3) 근로자(부모) 서류 : 급여(월) 250만원 미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회사(대표) 직인이 날인된 급여지급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