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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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재해보험 미가입 폭설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지급2024-12-06 10:13
작성자 Level 10
폭설 피해농가 보상은 
축사 개축 행정절차 간소화 
조사 거쳐 연내 마무리 예정
화성 남양읍 안석리 사과 과수원3
농민신문DB

정부가 11월26∼28일 전국에 내린 폭설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규모를 조속히 집계해 이달 안에 재해복구비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피해지역에 손해평가사를 긴급 파견해 농업재해보험 가입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신고 접수 후 일주일 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농협을 통해 피해 농민에게 무이자로 1세대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시설보조비, 굴착기 등 긴급 장비, 축산농가 사료 등의 지원을 추진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8일까지 피해를 접수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대파대·시설복구비 등 재해복구비·생계지원비 지급과 함께 농업정책자금 이자 감면,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 재난지원금 투입이 이어진다. 축산농가는 가축입식비를 지원받는다. 폭설로 인한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농기계 복구비도 지원 대상이다.

피해 농가 가운데 온실·축사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해복구비를 10% 추가 지급받게 된다. 이번 눈은 무거운 습설인 탓에 시설 피해가 심한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사를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법령상 축사를 신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식품부가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신고만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으면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임차농은 지자체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사는 별도 소유주가 있고 가축만 소유해 기르는 농가는 가축에 대해서만 복구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보험 가입농가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가운데 보장 대상으로 축사(특약)를 선택하지 않은 농가는 재해복구비 중 축사시설 복구비를 교부받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대파대·생계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상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이다. 시설 파손만 보상하고 온실 내 작물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복구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해당 보험은 농업재해보험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조사를 신속히 완료해 이달 20일 전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 짓고 연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