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12년 넘게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에는 정부가 8월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우선 시행령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전용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연면적은 덱·정화조·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하고 33㎡(10평) 이하여야 한다. 단, 농지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의 두배 이상이어야 하며 영농 의무를 부여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존치기간(사용기간)은 12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존치기간을 최초 3년에다 3년씩 3회까지 늘린 후에도 필요할 경우엔 안전·기능·미관·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추가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리·감독과 관련해선)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설치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농막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행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명확하게 정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뿐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의 연면적 합계 20㎡(6평)에서 덱·정화조 등 부속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지역·품목 농협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단, 농축임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등의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며 면적은 전체 시설면적의 20% 미만으로 한정한다.
이밖에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선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올 1월 개정한 ‘농지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으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 ▲농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