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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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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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전체 농지 45% ‘빌린 땅’…“전수조사, 농지 이용 활성화와 병행해야”2026-08-28 11:40
작성자 Level 10
지방 임차농·금융기관 등 부담 
임대차 음성화·유휴지 늘수도 
“농가별 맞춤형 정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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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화남면의 한 포도밭이 비닐이 뜯기고 잡풀이 자란 채 방치돼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면서도 임차농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농지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5∼7월 진행한 기본조사에서 조사 농지의 27%인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달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농민들은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임차농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소유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농지의 45%가 임차농지다.

경북 경산에서 30여명으로부터 13만8844㎡(4만2000평)의 농지를 빌려 벼농사를 짓는 윤모씨(70)는 “트랙터·콤바인·건조기 등 고가 농기계를 갖추고 규모화해 농사짓고 있지만 이번 조사로 땅 주인들이 농지를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임차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촌에서는 고령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거나 상속으로 자녀 여러명이 농지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소유 규제만 강화하면 농지 임대차가 음성화하거나 유휴농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지가격 하락과 거래 위축으로 농협 등 제2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북의 한 농협 관계자는 “농지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 경매 낙찰가율도 크게 낮아진 사례가 있다”며 “농민뿐 아니라 지역 금융기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농들은 투기적 농지 소유는 철저히 막되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경북 청도군 청도읍 사촌1리에서 자가농지 5289㎡(1600평)와 임차농지 2314㎡(700평)에 딸기 등을 재배하는 정광훈씨(37)는 “지방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청년농들이 놀리는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 수성구 매호동에서 농지 9917㎡(3000평)를 빌려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서종효 청년농업인연합회장(40)은 “농지은행도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해 규모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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