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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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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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농산물가격안정제’ 8월말 시행인데…‘광역 수급관리센터’ 2곳 불과2026-08-21 13:37
작성자 Level 10
강원·제주만 ‘광역 센터’ 운영 
다른 지역 올해 설립 어려울듯 
선제적 수급관리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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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있다. 연합뉴스

8월말 시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전제 조건으로 선제적 수급관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광역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정부는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관리센터 설립이 늦을 경우 선제적 수급관리와 가격안정제 시행이 모두 차질을 받을 수 있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는 지난해 개정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다.

개정된 ‘농안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농산물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작목별 주산지협의체와 논의해 목표 생산면적 관리, 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등을 포함한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는 이같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다.

문제는 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임에도 지방정부에서 설치한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강원·제주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강원은 3월 5명 규모로 센터를 출범시켰고, 제주는 기존 도에서 운영하던 수급관리연합회에 관련 업무를 위탁해 센터로 운용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지역의 작물작기가 여름이다보니 센터 설립을 서둘러 조기에 출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 등은 올해 안에 센터 설립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은 도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임시로 운영하거나 기존 수급 담당 인력에게 한시적으로 센터 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이다.

경북과 경남은 각각 기존에 도에서 운영하던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6차산업지원센터 내부 조직으로 운영할 방침이며, 추후 별도 센터 설립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탓에 기존 수급업무 담당자가 센터 업무를 보게 될 예정”이라며 “처음 생기는 조직이다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5월 입법예고한 ‘농안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관리센터는 ▲시도 농산물수급관리계획 수립 지원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 추진 지원 ▲농산물 수급동향 조사와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시행령은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재 다수 지방정부가 구상하는 임시 체제로는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센터가 품목별 수급정책의 이행을 전담하는 주산지협의체 사무국 역할을 하는 만큼 설립이 늦춰지면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은 공회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연계된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적지 않다.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생산자들도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수급관리센터 설립이 필수”라며 “선제적 수급관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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