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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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정신문]시작, 농지실태 전수조사2026-05-28 10:16
작성자 Level 10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다. 지난 19일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들녘에서 한 농민이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후 3개월여만인 지난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조사 대상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다. 지난 19일 전북 순창군 쌍치면 금평리 들녘에서 한 농민이 이앙기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개월의 준비를 거친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지난 18일 첫발을 뗐다. 1949년 농지개혁 이래 첫 전수조사라지만, 당시 허술했던 조사 대상·방식을 생각하면 건국 이래 첫 전수조사라 할 수 있다.

농지에 투기와 불법적 소유·이용이 관성화된 현실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그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정을 바로잡을 첫걸음이다. 기득권의 저항과 정치인들의 방관으로 수십년째 묵살돼 온 농지 전수조사가 지난 2월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로 단 3개월 만에 현실화됐다.

조사 항목은 크게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네 가지다. 다만 당장 이달부터 조사원들이 전국의 농지를 누비고 다니는 건 아니다. 이달부터 7월 31일까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금 신청정보, 농업재해보험 가입정보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 의심 농지를 선별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는 ‘심층조사’는 기본조사로 선별한 의심 농지를 비롯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농업법인·외국인 소유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및 별도 모집된 민간 조사원들이 지역 농지위원회·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장 조사를 벌이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층조사 시작 전까지 음성적 임대차 계약과 비정상적 소유 실태 등을 자발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비하지 않거나 정비가 불가할 정도의 위법 사례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처분명령, 형사고발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모든 조사가 끝나진 않는다. 올해는 1996년 1월 1일(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가 조사 대상이며,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내년에 조사한다. 단,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소유·이용 제한이 강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간결한 현황 조사 성격을 띨 가능성이 있다.

조사를 마친 후엔 조사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정책이나 현장의 쓰임새에 활용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조사 결과를 거울삼아 농지제도 전반을 점검·조율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어렵게 시작한 전수조사지만,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후의 정리 작업까지 정책과 현장의 꾸준한 관심·고민이 있어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