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 규제 전략회의 주재 “주민·농민에 이익돼야” 강조
농지 사용기간 8→23년 연장 진흥지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도
이재명 대통령이 ‘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를 주문하면서 태양광 시설 설치 이후 영농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조치 등의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농지 사용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리는 농지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등의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주민과 농업인이 중심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농지법상 최대 8년인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농업진흥지역에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집적화하는 방안을 촉진한다는 방침이 논의됐다.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을 통한 집적화 방안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것인데, 아직 현실화된 사례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전력 판매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마을협동조합 법인을 발전사업 주체로 허용하는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과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추진 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확대에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아닌 농업인과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농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과 기회를 줄 것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규제를 완화해 이격거리를 없애고 쉽게 태양광 농사를 짓게 허용하면 업자들만 좋아진다. 임차농, 소작농,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계(임차농)의 농지 전용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시설 설치 이후 영농을 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 단체에서 농지를 발전부지로 아예 전용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그럴 수 있다”면서 “영농형이라고 해 놓고 실제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를 허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재 수단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사를 안 지으면 농사 소출 예상 금액의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회수한다든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장 지붕에 태양광이 하나도 없는 곳이 많다. 전기요금이 싸서 그런 것인가. 관련 부처에서 이 부분을 챙겨달라”라며, 농지 외에도 태양광 확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