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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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고향기부제 재난대응 기능 주목…“활용도 높이자” 목소리 힘 얻어2025-04-10 09:53
작성자 Level 10
지역공동체 지원 등 활용 한정 
법적근거 부족…모금 지체 발생 
폭설·수해땐 직접 지급 못 해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눈길 
사용처 ‘예방·복구·지원’ 명시
2면_고향기부제_그래픽=장하형
그래픽=장하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재난·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겨울 폭설과 최근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 역할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고향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다.

재난·재해 대응에 쓸 수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다 모금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겨울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모금함을 열 수 있었다.

다른 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최근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금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21∼31일 8개 피해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지방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 등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반면 폭설·수해 대응을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될 수 없다. 산불이 사회재난인 것과 달리 폭설·수해는 자연재난이어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의연금품을 모금·배분할 수 있다. 지난겨울 폭설 대응을 위해 고향기부금 모금함을 열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시설 복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부가 현금·현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재해 피해주민 생활 안정 등 지원’을 명시했다.

또 재해 예방과 이재민 구호, 의연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해서는 고향기부금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신속히 기부금이 쓰이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해말 도입된 민간 플랫폼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부자 주소지와 연간 기부액을 지금처럼 미리 확인하는 대신 지자체가 일단 기부금을 받은 뒤 기부자의 주소지와 한도 등을 확인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기부금은 사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만들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 참여 장벽이 낮아지고 기부금이 재해 대응 등에 보다 실효적으로 쓰이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