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제목[한국농어민신문]“몇 시간 기다리고 두 기관 오가고…공익직불금 신청하다 진빠져”2025-04-09 10:05
작성자 Level 10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구정민·송해창 기자]

2~4월 사이에 신청 몰려
“두 시간 넘게 줄서느라 짜증”
전산시스템 구축됐지만
고령농은 대면처리가 편해

자칫 구비서류 미비했다간
농관원-면사무소 방문 시간 허비
“출장서비스·인력 충원” 목소리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업무가 정부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직불금 신청 기간이 2~4월 사이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읍면동의 공무원 1명이 담당하다보니 업무 과부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해 농민들이 편리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등 디지털을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 농민의 비중이 높아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대면 행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민들의 번거로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모 지역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불금을 신청하러 온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농민과 마주쳤다. 벼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 농민은 농지에 도로가 나서 농지대장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했다.

그는 “벌써 두 시간째다. 안 그래도 바쁜 시기에 사람들이 몰려 줄 서서 신청하다 보니 다들 짜증이 한가득이다”라며 “여기서 한 번에 처리되면 다행인데 농업경영체 등록만 하고 다시 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직불금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고령의 동네 형님들 몇몇은 신청 서류를 잘 못 준비해 면사무소와 농관원을 몇 번이나 왕복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장상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장도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인 만큼 행정절차도 간소화돼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많다. 일 처리가 지연돼 직불금 감액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민원을 신청한 농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충남 서부지역에서 논농사를 짓고 있다는 모 귀농인은 최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수차례 오갔다. 면사무소에는 농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농관원에는 농지대장을 제출하기 위해 방문했다. 농관원에 농지대장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안내를 받은 것이다. 그는 서류 신청 대기와 이동시간 등으로 꼬박 한나절을 허비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농관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듣고 허탈해했다. 농관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지대장을 취합하고 있어 농지대장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그는 “농업인이 뭘 알겠나. 면사무소 직원이 농지대장을 직접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 농관원에 갔을 뿐이다. 서류 보완으로 수차례 방문했다”며 “나 같은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동네 귀농인 5명 모두 농지대장 제출을 위해 농관원에 다녀왔다.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도 아닌데 일선기관의 업무 미숙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등록 변경 내용은 농민이 직접 농산물품질관리원을 가지 않더라도 읍면사무소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수정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2023년 8월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지정보시스템과 농관원의 농업경영체시스템이 연계돼 전산 처리되도록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읍면사무소에서 행정업무 폭주 등의 이유로 농관원에 직접 방문을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읍면사무소 공무원 1명이 담당하다보니 직불금 신청 기간 동안 폭주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충남 모 지역 면사무소장은 “담당자 1명이 농지대장, 직불금은 물론 여러 지방업무를 처리하다보니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며 “농관원이 출장 처리하든지 아니면 읍면의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농지를 매입했거나 매각했을 때 경영체인 농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지자체가 서류를 접수해 농관원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부상 바뀐 내용을 지자체가 변경사항을 농관원에 전산 이송하면 된다”며 “다만, 읍면에서 1명의 공무원이 담당하다보니 업무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더 간편하게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아그릭스’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