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 입법공청회 광역단체 최초로 제정 추진 기존 제도 사각지대 보완 기대
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은 3월 27일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복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 농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에는 길지영 법무법인 린 변호사, 길병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곽남현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장,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 임청룡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민, 경기도청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어업 현장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모든 농어업인들에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김인수 정책지원관은 “‘경기도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조례로, 통과될 경우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병문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과, 곽남현 한국농촌지도자 군포시연합회장은 “농작물 작업장과 농기구 창고 등이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해당 시설물은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만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조례안 지원대상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민 중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친환경 농업인의 경우 1~2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며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대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청룡 연구원은 “스마트 농업 등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첨단 시설물에 대한 복구지원도 선제적으로 명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이 아닌 제정 조례안인 만큼 전문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개진돼 감사하다”며 “귀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조례안 발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