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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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농어촌상생기금, 포용적 차원서 연장 논의를2025-03-17 10:19
작성자 Level 10
내년 10년차 사실상 종료 수순 
미·중 무역전쟁탓 산업계 소극 
ESG 경영 입각해 기여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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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내년을 끝으로 효력을 다하는 가운데 산업계 설득이 제도 연장의 열쇠로 꼽힌다. 농업계는 국가 경제 개발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대표적 분야가 농업인 만큼 포용 성장 차원에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에 도입이 결정돼 2017년 모금이 시작됐다.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매해 1000억원, 10년간 1조원의 자발적 기금을 걷어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농업을 지원하기로 목표를 잡았지만, 기업 참여가 저조해 지난해까지 모금액이 2642억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기준 목표액(8000억원)의 33% 수준이다.

그나마 모금 10년차를 맞는 내년을 끝으로 제도는 사실상 종료된다. 관련법은 ‘매해 1000억원의 모금액 목표를 세우고 실적이 이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는 조치를 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계는 이 조항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산업계가 소극적이어서 문제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2015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이 1370억달러에서 지난해 1330억달러로 감소하는 등 기업이 한·중 FTA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당시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중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겪은 우리 산업계는 2차 미·중 무역전쟁이 막 발발하는 현 시점에 상생기금 연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같은 산업계 주장에 대해 상생기금의 도입 배경을 한·중 FTA만으로 국한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던 2010년대 초반부터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강제적 성격의 무역이득공유제가 논의됐고, 여기서 강제성을 없애 도입한 게 상생기금이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특정 FTA로 누가 이득을, 누가 손해를 봤는지 따지는 방식으로는 제도가 작동하기도, 지속하기도 어렵다”면서 “경제 발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을 보듬는 포용 성장 차원에서, 문화와 운동으로서 상생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도 연장을 위해 관계부처 설득 등을 해야 하는 농정당국도 이같은 관점에 동의한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FTA의 틀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차원에서 자유롭게 농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FTA에 따른 기업의 이익을 부각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기금 출연을 유도하려면 지금보다 인센티브가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고 매력적인 기금사업을 만들어 기부 효능감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