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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국농어민신문]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 속도내나2025-02-12 11:00
작성자 Level 10

법무부, 올 하반기 추진 밝혀
논의 2년 만에 결실 기대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에서부터 입국·교육·체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올해 주요업무 가운데 하나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계절근로제도 운영 지자체에게 선발·교육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밝힌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문기관 지정이 대두된 것은 2022년 9월이다. 당시 법무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결과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내용의 핵심은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MOU를 전문기관을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것.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선발부터 관리 업무 전반을 전문기관이 지원하면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문기관 지정 논의는 2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사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둘러싼 여러 부작용이 속출했다. 대표적인 것이 중간 브로커를 통한 노동력 착취다. 또한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면서 이들의 이탈 문제에 부담을 느끼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부터 관리의 모든 업무를 지자체와 지역 농협이 떠맡는 사이, 일각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문제를 숨겨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거나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행인 것은 유상범 국민의힘(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지난해 11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근거와 제도 지원의 제반사항을 명문화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기관은 계절근로자 도입 MOU 체결은 물론 계절근로자의 선발·입국·교육·체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계절근로자의 선발이나 알선, 채용에 개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월 21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 기존 내부지침을 훈령으로 정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문제로 냉가슴을 앓았던 현장에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리는 물론 이탈 문제까지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최소한은 벗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지역 농협 상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은 조합원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탈 등 책임소재가 발목을 잡고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지정기관이 도입되면 반가운 일이다. 다만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반복되지 않고 이번엔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