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1월26∼28일 내린 눈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기지역 6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1개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하지만 행정구역만 다를 뿐 같은 뜰인 데다 비슷한 피해를 본 경기 평택은 포함됐지만 인근 지역인 오산은 제외됐다. 시설하우스가 70∼80% 무너진 오산시 초평동 농가들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재해 복구비 등을 받을 수 없는 처지다. 재난지역이 되려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읍·면·동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의 피해규모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에 해당하면서 읍·면·동 피해규모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일 때다. 또 시·군의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액은 시·군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정해진다. 초평동은 시 전체 피해액 57억원과 동 단위 피해액 14억2500만원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 전체 피해규모가 12억원이므로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초평동 농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폭설 피해는 호우 피해와 달리 공공시설 피해가 없고 오산지역은 농가수가 적어 전체 시설하우스가 무너져도 시 기준 피해액규모를 넘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 재정력 지수가 높아 웬만해선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최근 자연재해는 발생 양상과 지역이 상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 이번 폭설처럼 시·군과 같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또 도농 복합 시·군 농민들은 국고 지원을 받을 길이 막혀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농업·농촌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도농 복합 시·군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농가의 피해율로 하는 것도 도입해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