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농정예산 확대 나서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늘리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도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용 농협을 모두 140곳으로 늘리는 등 농어촌 민생정책 예산 확대에 나선다. 현장 수요가 높지만,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하고, 연내 처리해야 할 법안과 국민 체감형 민생정책 추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6년 농업·농촌 및 해양수산 분야 정부 예산안 보완 계획 ▲연내 처리 필요 법안 ▲국민 체감 민생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예산을 늘려 농식품부가 앞서 선정한 7개 군 외에도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110곳)보다 증액해 운용 농협을 30곳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기숙사 지원 등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인프라 보완책도 함께 논의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빈집 정비(136억원)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116억원) 예산도 증액한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연내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 당정은 국정과제의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쟁점이 없는 주요 민생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중점 법안으로는 ‘농어촌빈집특별법(빈집법) 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온라인도매거래법) 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매법인 관련)’,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 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거론됐다. ‘농지법’은 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농협법’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맞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물방역법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민생정책 부문에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거래 유형별 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큰 구조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거래 전수조사와 이상 거래 자동 감지 체계도 도입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상시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의 참여를 늘려 대형 유통업체와의 형평성도 높인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대체·연계 수송방안을 마련하고, 국가 보조항로 공영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논의된 예산과 법안, 민생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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