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퇴비제조장 내부 모습.
올 연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농·축협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자원화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가스 배출저감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시점이 추가 유예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농·축협의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기준과 적용 시점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수준의 시설·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비·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충분한 지원 예산을 통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더불어 전국의 모든 제조장이 일시에 시설과 설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보수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논의되고 있는 추가 유예기간은 2년에서 2년+a 정도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가 유예 시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축협 등과 협의 중으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없다”며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상 유예기간이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달 말 입법예고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축협의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암모니아 배출 기준 적용 시점의 유예 후 세부적인 배출시설 적용 범위와 배출허용기준 재검토 등을 통해 추가적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 기준 적용 유예기간 종료 시점을 연장하는 게 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용 시점에 대한 입법예고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에 세부적인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공정별 배출 특징, 현장의 암모니아 발생량 등을 조사해 내년 중 추가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오염물질 방지기술 표준안 도출을 위해 진행 중인 환경부의 연구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데 연구사업에서 도출되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당장 유예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부 공정별 배출 특징과 실제 암모니아 배출량 등을 정확히 조사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시설 적용 범위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2019년 5월 개정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포함됐으며 당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법 적용을 두 차례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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