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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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효자사업이지만”…‘공공형 계절근로’ 활성화 걸림돌 많아2026-04-22 09:41
작성자 Level 10
국민연금 가입 등 비용 압박 
사업장 제한 인력활용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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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DB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농촌 인력난 해소의 효자로 자리 잡고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지역농협이 져야 할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절근로 노동자의 국민연금 의무 가입이 대표적이다.

최종진 전북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단기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해 농협이 노동자 1명당 매월 10만원씩 내고 있다”며 “사실상 수당과 같은 성격이어서 농협에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밝혔다.

월평균 상시 노동자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야 하는 규정도 문제다. 몇개월간 짧게 근무하다 돌아가는 계절노동자까지 상시 노동자수 산정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전남 곡성농협은 직원 87명인 상황에서 지난해 계절노동자 30명이 5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상시 노동자가 100명이 넘었고, 결국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했다.

전북지역 A농협 관계자는 “상시 노동자가 60∼80명인 농협들은 부담금 때문에 이 사업을 도입하는 게 꺼려지고, 이미 도입한 농협도 계절노동자를 늘리기가 어려워진다”며 “제도 활성화의 분명한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육묘장 등으로 제한된 근로 가능 사업장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박성호 전남 고흥 풍양농협 팀장은 “APC나 육묘장이 없는 농협은 비가 오는 날 노동자를 그냥 놀려야 한다”며 “그런데도 임금은 임금대로 나가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불성실 노동자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 특정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계절노동자를 받는 제도의 특성 때문에 3∼4년간 계속 입국하는 노동자의 경우 요령을 피우거나 타성에 젖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용재 충남 논산 연무농협 조합장은 “노동자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장재혁, 진안=윤슬기, 논산=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