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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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농민신문]곧 조생종 벼 심는데…감축 일정 ‘잡음’2025-02-14 09:29
작성자 Level 10
정부, 재배면적 조정제 구체화 
친환경인증 등 감축 유형 제시 
이달 지역 시행계획 수립해야 
지자체 “시간 촉박” 난색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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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구체적인 감축 전략과 일정이 공개됐다. 농지전용과 친환경인증 등 정부가 제시한 5가지 감축 유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후 이행 상황을 점검해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선 지자체에선 정부가 정한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설명회’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8만㏊를 목표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서 농식품부는 앞서 발표한 감축 전략을 세부적으로 가다듬었다. 올 1월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자체 등에서 현장 혼선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감축 전략은 5가지로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략작물·경관보전 직불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자율감축 등이다.

우선 농지전용을 통한 감축은 개발 행위가 실제 이뤄져 2025년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친환경인증은 2025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하고, 인증서가 발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친환경인증 벼를 재배하면 생산단수가 최대 19%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반영해 감축 실적은 20%만 반영할 방침이다. 예컨대 10㏊ 규모로 친환경인증을 받더라도 감축 실적은 2㏊만 인정하는 식이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참여를 통한 감축도 올해 새롭게 두류·조사료·옥수수 등 하계 전략작물직불제와 경관보전직불제에 가입한 농지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활용한 감축은 전략작물·경관보전 직불제 품목 외 농작물만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자율감축은 휴경 또는 부분 휴경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감축 우수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를 우선 배정하고, 부진한 지자체에는 물량을 줄일 예정이다. 또 감축 실적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식량·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참여도 우대한다. 이와 함께 전략작물직불금을 인상하고 친환경벼는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해 농가들의 참여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월까지 지자체들이 세부적인 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후 위성 관측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농식품부의 추진 계획에 일선 담당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2월까지 읍·면·동 단위에서까지 세부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강원지역의 한 지자체 담당자는 “1200명에 달하는 지역농민에게 왜 감축 대상이 됐는지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한 게 사실”이라며 “우리 지역은 벼 종자 보급 신청이 1월초에 끝나는 등 상당수 농가가 올해 농사 계획을 세운 상황이라 설득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농가 반발과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바뀐 방침에 따라 감축 대상을 지자체 자율로 정해야 하다보니 일선 담당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며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한 내 완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2월까지는 지자체들이 세부적인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관계자는 “조생종 벼는 이르면 3월말부터 파종에 들어가기 때문에 2월까지 감축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한다”며 “행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을 세운 만큼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