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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여·야 이견 없는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26 09:13
조회
12

지난해 8월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삼주 10대 전국한우협회 회장(가운데)과 참석 국회의원 및 축산관련단체장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700여명이 넘는 한우농가들이 참석해 한우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개호·어기구·윤재갑·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한우법 제정과 연내 통과”를 주문했다. 지난해 8월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촉구 토론회’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삼주 10대 전국한우협회 회장(가운데)과 참석 국회의원 및 축산관련단체장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700여명이 넘는 한우농가들이 참석해 한우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개호·어기구·윤재갑·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한우법 제정과 연내 통과”를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본회의 직회부
21대 회기 처리 가능성 열려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불발

홍문표·이원택 의원 발의 ‘한돈법’도
조속한 본회의 상정·통과 기대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이하 한우법) 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가 이번 회기 내 한우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른 법과는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한우산업기본법안(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의하면서 법 제정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이에 한우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는 한돈법에 대해서 대한한돈협회도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우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한우산업발전위원회를 둘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가격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그간 한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으로, 지난 제10대 전국한우협회 회장을 맡았던 김삼주 회장이 추진한 최우선 숙원사업이었고, 지난해 12월 20일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대안이 통과된 데 이어 올 2월 1일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대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사위에 회부됐었다.


직회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법사위 회부 후 60일이 지난 지난 18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위원 단독으로 한우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가 21대 국회 회기 내 한우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여러 가지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두 차례에 걸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 줄 것인지가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또 5월 28일 본회의가 개최되고 한우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의 한우법 제정은 물 건너가게 된다. 5월 29일 제21대 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5월 2일 본회의에서는 특검법 위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5월 28일 본회의 개최를 여러 루트를 통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만약 2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본회의가 열려 법안이 통과된 후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한우법 제정은 시간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서 한우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들과 농림축산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라면서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우법 제정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재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한우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된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21대 국회 회기 내 한우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염원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한우법은 지난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9만 한우농가들은 국회 본회의 한우법 통과를 기대하며 염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우법에 대해 “사실상 양당에서 모두 대표발의한 한우법은 여·야당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법이며 △중장기 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선 농가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하면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우법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돈협회도 기대감

한돈업계에선 한우법의 본회의 직행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소관위인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한돈산업 관련법도 조속한 본회의 상정 및 통과를 바라고 있다.

현재 한돈산업 관련법률은 지난해 5월 4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지난해 11월 29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있다.

한돈업계는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한 데다, 농축산업 최대 생산액에다 국민 주식이 된 한돈산업에 대한 법률 제정 당위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는 “한우산업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행하게 된 것에 대해 찬성하며 환영의 입장을 전한다. 다만 한돈산업 관련 법도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그 이유는 차고 넘쳤다”고 전제했다.

조 전무는 “우선 한돈산업은 농축산업 대표 산업이자 주식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돼지고기는 매년 소비가 늘며 전체 축산물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치솟는 생산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질병 발생에다, 수시로 자행되는 할당관세 수입 등 늘어나는 수입산으로 한돈산업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며 “한돈산업 관련법률은 한돈 농가만이 아닌 소비자 전체를 위한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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