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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농어업회의소법안, 농업계 ‘엇갈린 반응’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4-25 09:13
조회
17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의결됐다.

농어업인 의견 농정에 반영
정부와의 협치 강화 기여 등
법적 대의기구 출발점 ‘긍정’

경비 지원 따른 ‘관변단체화’
농업 기관과 기능중복 등 우려도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가운데, 농업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적 대의기구를 만드는 출발점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관변단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은 “지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2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농어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등 정부와 농어업인의 협치 농정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도 성명서를 내고 “농어업인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이해하고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하게 의결을 추진한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에게 27개 시군 농어업회의소의 2만여 농어업인 회원과 500여 농어업인단체, 170여 조합 특별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농어업회의소는 그간에 축적한 협치농정의 역량을 바탕으로 농어업인단체들과 손을 잡고 정부 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협치와 협상의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관계자인 농민단체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역에 따라 회원들의 찬반 입장이 갈리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둘러싼 농업계의 설왕설래가 이어질 전망이다.

A농민단체 관계자는 “경비지원에 따른 관변단체화, 농업 관련 기관과의 기능중복 및 수행역량 부족 문제 등 부작용 우려는 여전하고, 반대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는 지역 회원들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어,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B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4·10 총선에서 농민 대표를 국회에 보내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를 대표하는 법적기구를 만들고, 농업계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법적 대의기구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차후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C농민단체 관계자는 “민주당이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는 걸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면서 “이번 직회부 결정이 순수하게 농업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과 함께 오는 5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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