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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정개혁’ 지휘할 농특위원장 지명 임박…“기대반 우려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2-13 09:39
조회
1052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구성 ‘윤곽’

박진도·정명채 등 하마평 청와대 인사검증 완료한 듯

농특위 권한은

예산편성위원회 설치 필요 입법활동 자문기능 담보돼야 여성참여 등 다양성 주문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농정개혁을 추진하게 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두달쯤 뒤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농특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농특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농특위원장 지명 임박=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 향상에 주력했던 농정의 틀을 확 바꾸겠다”며 농정공약 1호로 농특위 설치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줄곧 농특위의 구성과 역할에 관심을 둬왔다. 특히 농정개혁을 진두지휘할 농특위원장에 대해선 ‘전문성이냐, 현장성이냐’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됐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 정명채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 정현찬 전 한국가톨릭농민회장 등이다. 박 이사장은 경제학자로서 전문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농정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일찌감치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왔다. 정 이사장은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농어촌TF팀장을 지낸 경륜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강조해온 점 등에서 현 정부와 보조를 맞출 인물로 꼽힌다. 김 상임대표와 정 전 회장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농정에 반영할 적임자로 지목된다.

농식품부와 농민단체·먹거리진영 등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장 후보를 청와대에 각기 추천한 상태다. 청와대는 이중 유력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특위원장 지명을 위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셈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농특위원장은 농민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려 정책에 반영하고, 협치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성·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 권한 얼마나’ 촉각=농특위 출범은 농업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기존 농정의 방향과 결이 달라진다는 신호탄이다. ‘지속가능’이란 관점에서 농업·농촌의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농특위는 위원장 외에 5개 부처 장관급 당연직 위원과 농어민단체 대표자, 관련 전문가 등 위촉위원을 포함해 모두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 아래 농어업정책·농어촌·농수산식품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특위를 통해 농업·환경·먹거리가 균형을 이루는 농정체계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농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농민들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에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에선 위원회를 다소 편집적으로 구성해서라도 직불제 개편, 자치농정 등 실질적인 농정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에서는 위촉위원 대상에 ‘소비자’가 빠져 있는 점을 비판하며 먹거리진영의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한살림연합 등은 “농특위법 시행령에 분과위원으로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만 명기했을 뿐 생협과 시민사회단체는 배제돼 있다”며 생협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농특위가 정부정책에 훈수나 두고 그치는 신세를 면하려면 예산편성위원회 설치 및 국회의 입법활동 자문기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으론 농특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문재인정부 3년차에야 겨우 발족될 만큼 대통령의 힘이 충분히 실리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물밑에서 위촉위원 구성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농특위가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는 “농특위 구성의 핵심은 농민의 숫자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농업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있다”며 여성참여 보장 등 다양성을 주문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에선 국가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에 제안번호를 붙여 정부가 수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부처가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한다”며 “농특위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려면 이런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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