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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민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 기한 연장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02-13 09:41
조회
1158

정부·정치권, 연장 움직임 더뎌 “사업 영구화 필요” 목소리 커

농민들이 내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말 종료된다. 지원기한을 연장하자는 법안이 2017년 발의되긴 했지만 처리가 더뎌 농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100세 시대’가 성큼 다가왔는데 그나마 있는 고령농에 대한 소득안전망까지 흔들려선 안된다는 게 농업계의 확고한 입장이다. 일몰제 형태의 사업을 아예 지속사업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은 1995년 7월 도입됐다.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법 부칙에 시한을 명기해 추진한 이 사업은 당초 2004년 12월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두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18~59세 농민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의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월납입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소득이 기준소득액(월 97만원) 이상인 농민은 월보험료 8만7300원의 절반인 4만3650원을 지원받는다. 보험료를 지원받는 농민은 2018년 11월 현재 38만2565명으로, 2012년 26만5358명에 비해 10만명 넘게 늘었다. 노후소득 보장장치가 마땅찮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가입에 나선 것이다.

농민들의 호응이 이처럼 큰데도 정부와 정치권의 사업 연장 움직임은 지지부진하다. 지원기한을 늘리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2017년 2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업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정부방침을 정하게 된다”면서 “향후 부처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2060년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제도 변경은 그 필요성과 재정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정치권에선 사업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들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3년 정도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고, 그동안 사업이 두차례 연장되는 과정에서 일몰기한이 10년·5년으로 계속 축소돼왔다는 점에서다.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제도 도입시점과 견줘 시장 여건이나 농업소득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계속 늘고 있지만 고령·은퇴농의 수입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확대 추진해 농가의 노후소득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의 국고 지원 영구화 법안을 발의한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과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며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농민에게는 지속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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