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매입계약서에 기재 안된 벼 품종 적발되면…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서 제외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22 09:26
조회
891

합천 공공비축미 수매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농민신문DB

농식품부, 공공비축미 창고 10곳 품종 조사 결과 보니

7곳서 대상 아닌 품종 발견 물량 기준 33.5% 달해 충격 3곳선 가공용 품종까지 나와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 시급…“대상농가 표본조사 실시하는 ‘품종검정제도’ 올해 도입 방침”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다수확 품종을 매입 대상 품종인 것처럼 속여 출하하는 행위가 농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적정 쌀 생산 유도와 정부양곡(공공비축미)의 품질 확보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부당이익 취득 행위로도 볼 수 있어 강력한 근절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공공비축미 보관창고 10곳을 대상으로 품종을 조사한 결과 매입 대상이 아닌 품종이 상당량 섞여 있었다.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하를 선택해 지정한다. 단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품질 품종들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의 선택 품종은 <삼광>과 <새누리>다.

하지만 조사 결과 7곳의 창고에서 이 두 품종 외에 나와서는 안되는 <새일미> <신동진> 등이 발견됐다. 발견된 물량도 조사 대상 물량의 33.5%로 적지 않았다. <새일미>와 <신동진>은 10a(300평)당 생산량이 각각 585㎏, 596㎏이나 되는 다수확 품종들이다. 단수가 569㎏인 <삼광>에 비해 10a당 16~27㎏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가공용 벼인 <보람찬> 품종까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곳도 아닌 3곳의 창고에서 나왔다. 이는 밥쌀용인 공공비축미에 가공용 쌀이 섞여 있다는 얘기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 창고의 경우 <보람찬> 비율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다른 두곳은 각각 33.3%, 23%였다.

이번 조사에서 매입 제한 품종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농식품부는 쌀 재고가 늘어나자 2017년 <황금누리>와 <호품>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수가 10a당 570㎏ 이상인 다수확 품종들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새일미> <신동진> 등이 다수확 품종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기는 매한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여러 품종이 섞여 있으면 밥맛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군·관수용, 학교급식용, 복지용 등으로 사용되는 공공비축미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만은 상존한다. 복지용 쌀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밥맛이 떨어져서’란 응답이 29.3%로 1위를 차지한 한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상황이 이렇자 농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품종검정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농가를 표본조사(농가수 기준 2%)해 벼 품종을 검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결과 공공비축미 매입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다를 경우 해당 농가를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다수확 품종 재배가 만연돼 있는 게 쌀 공급과잉의 원인 중 하나”라며 “공공비축미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시·군별로 정해진 품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륜 기자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