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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8월 임시국회 가동…처리 시급한 농업·농촌 법안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8-21 09:41
조회
808
쌀 목표가격 현실화 위해 ‘농업소득보전법 개정’ 급선무

올 하반기 목표가격 재산정 물가 반영 개정안 처리 절실

농특위 설치법 ‘답보상태’ 여야간 실효성 놓고 견해차

농업·농촌 관련 중장기 정책 범정부 차원 점검기구 필요

고향세법, 11건 발의됐지만 세제혜택 등 정부 내 이견 행안부 “의견 개진하겠다”

8월 임시국회가 보름 일정으로 16일 문을 열었다. 가을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쟁점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농업·농촌 법안을 알아본다.

◆농업소득보전법=올 하반기 정치권 앞에 놓인 과제 중 하나는 쌀 목표가격을 다시 설정하는 일이다. 쌀 목표가격의 변경주기는 5년이며,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18~2022년산에 적용할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목표가격 산정방법은 간단하다. 기존 목표가격 18만8000원(이하 80㎏ 기준)에 최근 5년(2013~2017년산)과 그전 5년(2008~2012년산)의 쌀값 변동률을 대입하면 된다. 이 방식으로 산출한 새 목표가격은 18만8192원으로 기존 가격과 거의 같다. 최근 5년의 쌀값이 그전 5년보다 거의 오르지 않은 탓이다.

농업계는 오래전부터 이런 산출방식이 잘못됐다며 개선을 요구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물가상승률을 목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이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작업이 끝나면 시행령에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정부안 국회 제출, 국회 논의·동의 등 후속 일정이 촉박한 편”이라며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특위 설치법=올초 농식품부는 주요 업무계획을 내놓으면서 “올 하반기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를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농특위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농특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농정공약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의 농특위 설치 논의는 지금까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기구 설치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간 견해차가 큰 탓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특위 설치 법안은 모두 4건이다. 농어업·농어촌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점검할 기구를 범정부 차원에서 꾸리자는 게 핵심이다.

여당은 농식품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농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추진하려면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정부나 기존 위원회와의 역할이 중복되고, 자칫 정권의 거수기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특위 설치가 지연되면서 난감한 쪽은 농식품부다. ‘국가 푸드플랜 수립’처럼 범정부 차원의 농업·농촌 정책 수립 계획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측은 “올해를 넘기면 농특위 설립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며 “내년 초에는 농특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가급적 8월 임시국회에서 농특위 설치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향세법=‘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역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고향세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8년 고향세 법안 국회 통과, 2019년 시행’이란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의지와 달리 고향세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총리가 밝힌 것처럼 2019년부터 고향세가 시행되려면 늦어도 올 연말까지 고향세 법률은 물론 시행령까지 제정돼야 한다.

국회에서 고향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은 정부가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기부자격), 어디에(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 얼마까지 낼 수 있는가(기부금 한도)’와 같은 문제를 놓고 정부 내 견해가 갈린다. 특히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가장 큰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율적인 기부문화 조성, 지자체간 과당경쟁 방지, 재원의 투명한 사용방안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정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안전관리법=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은 8월 임시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폭염’과 ‘혹한’을 자연재난에 넣기로 합의했다.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폭염지역에 대한 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대응이 좀더 체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김종민 민주당 원내부대표(충남 논산·계룡·금산)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폭염·가뭄·한파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과 정부예산이 확대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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