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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쥐꼬리 보험금···농작물재해보험 ‘있으나마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9-10-02 10:41
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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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청년창업농 이덕주 씨는 지난 4월 1.1ha(370주) 규모의 냉동해가 발생해 30% 정도 착과량이 감소하고 사과나무 고사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금은 105만원에 불과했다.

자부담·미보상 등 적용 후
농민 손에 쥐는 건 ‘푼돈’
재해 입어도 실질 구제 안돼
“부담 커도 믿고 가입했는데”
현장 농가 원성 자자


“농작물재해보험을 80만원에 가입했지만 동해 피해 착과감소 보험금으로 고작 105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할 때 최고 보상 가능 금액만 얘기 들었을 뿐 다른 조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충남 아산에서 사과과수원과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농 이덕주 씨는 지난 4월 말 사과나무 냉해·동상해 피해를 크게 입었다. 피해를 확인 한 직후 농작물재해보험(적과전종합Ⅱ)을 가입한 농협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5월과 7월에 각각 손해사정인의 현장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고작 105만2274원으로 나왔다.

이덕주 씨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현장 농업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선 가입한 재배보험에 대해 설명했다. 지역의 농협을 통해 ‘사과 적과전종합Ⅱ’ 보험을 80만원에 가입했고, 보험금 2474만원, 자기부담 20%, 나무손해보장을 특약으로 했다.

이덕주 씨는 “연간 소득을 생각하면 보험료 80만원이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재해피해를 대비해 가입했다”며 “냉해와 태풍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나마 안심하고 농사에 몰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냉동해 피해 조사내역을 꺼내들며 피해조사 내역을 이해하기 힘들뿐더러 산출된 보험금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내민 피해 조사 내역서를 보니 가입주수 370주, 실제 결과 주수 370주, 평균 과중 297g, 가입가격 2435원, 기준 착과수 3만4175개, 자기부담 과실수 6835개, 평년 착과량 1만160kg, 적과 후 착과량 6188개, 기준 착과량 1만160kg, 자기부담 과실량 2032kg 등 쉽게 계산하기 힘든 숫자들이 나열돼 있다.

또한 피해로 인한 감수량 4274kg이었고, 이를 토대로 산정된 보험금은 105만2274원이었다. 이에 이덕주 씨는 보험금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해당 농협에 물어보니 자기부담 비율과 미보상과실수 등이 적용됐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곳저곳에 확인한 결과 자기부담 비율은 과수원 전체에 대해서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20%이고, 병충해 또는 원인이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뒤늦게야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가입조건에 대해 그는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저것을 제외하면 결국 보험금은 쥐꼬리에 불과해 보험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그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정받아 재해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했다”며 “일반농가들에게는 농작물재해보험 조건을 자세히 설명해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재해보험의 자기부담률에 대한 오해로 피해 농가들의 불만 사례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있고, 지역과 품목별 재해피해 정도가 달라 보험가입액과 보험 보상금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 착과 감소 보험금 산정식=(착과감소 과실수-미보상 과실수-자기부담 과실수)×개당과중(g)×가입가격×(100-자기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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