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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수직농장’ 사실상 농업범주 포함 가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3-15 09:15
조회
26

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농업경영체에 등록 허용 검토
‘전통농업 설 자리 축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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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본사를 둔 수직농업 기업 버티컬퓨처의 한 농장 모습. 버티컬퓨처

정부가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현장의 논란과는 별개로 수직농장이 농업범주에 포함되는 상황이 됐다. 농업 외연 확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를 계기로 농정에서 전통적 농업이 설 자리가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직농장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농업직불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현재 92개 농림사업과 연계돼 활용된다. 농업경영체가 각 사업이 요구하는 기준을 채우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직농장을 정책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향후 수직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농림사업을 추리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수직농장이 농업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단락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의미한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면 농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런 방침은 종전 ‘농업범주에 포함되지 않던 영역’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농정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데이터기반 농정 구현을 위한 농업경영체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농정은 차별화보다 평균화, 유형화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됐다”면서 “특히 정부는 ‘맞춤형 농정’을 표방하며 시장 지향적 정책 대상 농가와 사회복지정책 대상 농가를 구분해 접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전체 농가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직불제 위주로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품목 ▲영농규모 ▲경영주 연령과 영농경력 ▲농외소득(연 3700만원) 등 기준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기초농’ ‘일반농’ ‘전문농’ 등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논면적 2.5㏊, 농외소득 3000만원, 63세인 경영주에겐 ‘성숙단계의 논농업 전문경영체’로 구분해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넓어지는 농업 외연을 흡수할 수 있도록 ‘농업융복합경영체’ 제도를 도입할 것도 제안했다. 이 제안대로면 수직농장은 농업융복합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가 해당 보고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실제 농업경영체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농정 전환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농에겐 지역사회와 환경 유지 등의 기여도를 평가해 직불제로 지원하고, 규모화된 농가엔 산업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농정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런 논의가 기업농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현 정부 기조와 맞물리면서 농촌을 지탱하는 대다수 농민이 소외되는 결과를 내진 않을지 우려한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농업의 우군이 확대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수직농장과 배양육 기업 등이 농업으로 묶이면서 농지 등 농업기반이 잠식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농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에서 대농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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