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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중부일보)경기도 농민 23만명, 매달 5만원씩 기본소득 받는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4-01-19 09:27
조회
61

올해부터 경기도 내 23개 시·군, 23만 명 농민에게 60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지난해 21곳에서 광명·군포·시흥 등 3개 시가 추가됐으며, 의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에서 빠졌다. 농민기본소득은 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한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 지원 시·군은 총 23곳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가 합류한 3곳을 비롯해 광주·김포·남양주·동두천·안산·안성·양주·여주·오산·용인·의왕·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시와 가평·양평·연천군 등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작년 21만2천 명에서 21만8천800명으로 소폭 늘었다. 행정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연간 3차례(3월, 8월, 12월)에서 2차례(6월, 12월)로 단축했다.

거주 조건은 ‘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에서 ‘해당 시군 연속 2년 또는 도내 비연속 5년’으로 완화됐다.

영농 기간은 ‘해당 시군 연속 1년’에 더해 ‘경기도 내 연속 3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급대상 기준도 낮아졌다. 당초 실제 농산물 생산에 종사자 중 ‘해당 시·군에 농지를 두고 계속해 1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도내 연속 3년 이상’을 포함시켜 대상 범위를 넓혔다.

그 외에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되,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민인 경우에는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된다.

다만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받는 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과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체육인 기회소득과는 중복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 선별 방식은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현장조사 등을 통해 가짜 농민을 가려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씩 지급된다.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도 180일로 동일하며, 신청접수기한은 1차례 단축해 2차례(3~4월, 7~8월)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전체 신청의 90% 이상이 1차 때 접수된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접수 횟수를 줄였다"며 "이를 통해 접수·심사 인력이 줄어들어 인건비 등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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